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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낙태 금지 “더 강해졌다”…여성인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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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즈미디어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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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낙태 금지 “더 강해졌다”…여성인권 박탈


 

  •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로 처벌 수위 강력해져
  • 텍사스, 임신 6주 지나면 사실상 낙태 불가능
  • 낙태 여성 도와줘도 중범죄…의사는 면허 취소

 

 

지난 8월 25일(목)은 텍사스 여성 인권에 족쇄가 채워진 날이다.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지난 6월 폐기됨에 따라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시 자동으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가지고 있는 텍사스주는 25일을 기점으로 낙태와 관련된 형사처벌과 민사처벌 수위가 훨씬 강력해졌다.

미 전역에서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는 곳은 총 13개 주다. 이 중 텍사스와 테네시, 아이다호다 등 3개 주가 마지막으로 낙태 금지법이 시행에 합류하게 됐다. 여기에 ‘로 대 웨이드’ 판결 때문에 낙태 금지를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 판결 폐기로 낙태법이 되살아난 주까지 합치면 미국내 26개 주에서 낙태가 불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텍사스 낙태 금지 ‘심장박동법’

 

텍사스 주법에 명시된 ‘낙태금지법’은 미국 내 낙태 금지법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다.

텍사스주는 2021년 9월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시술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심장 박동법(Heartbeat Bill)’을 시행중이다.

임신 6주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이 입덧을 비롯해 신체적 변화로 임신사실을 깨닫는 데는 통상적으로 9주가 걸린다. 때문에 임신 6주에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기 힘들다. 사실상 자비없는 ‘낙태 금지법’에 다름없다.

성폭행이나 강간, 근친상간 등 여성이 원치 않는 강제적인 상황에서 임신했더라도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할 수 없다. 10대 청소년이 강간으로 임신해도 낙태가 불가능하다. 낙태 허용은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허용한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여성을 임신시킨 당사자만 아니라면,  의료진이나 병원·개인 등 누구라도, 심지어 텍사스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를 유도한 모든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1만달러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사·간호사·가정폭력 상담원·친구는 물론 낙태한 여성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그 누구도 임신한 여성을 도울 수 없게 만든 셈이다. 

텍사스에서 낙태는 ‘임신으로 산모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낙태를 하거나, 낙태수술을 시행하거나, 낙태 약물을 제공할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여성 권익을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가 낙태를 돕고 낙태를 방조해도 범죄행위에 속한다.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란?

 

‘로 대 웨이드’는 1971년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텍사스 여성이 낙태를 거부 당하자 텍사스 주(Stat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판례다.

당시 미국에서는 오직 4개 주만이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주도 16개주밖에 없었다. 텍사스를 포함한 나머지 30개 주에서는 산모의 생명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여성은 낙태가 허용되는 주로 가서 시술을 받을 형편이 못됐다.

여성은 낙태 금지에 관한 텍사스주 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 위배된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텍사스 주법이 미 수정헌법 1·4·5·9·14조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여성의 주장이었다.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고, 달라스 카운티 ‘헨리 웨이드’ 지방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로 대(對 vs)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1973년 1월 22일 진행된 표결에서 당시 연방대법원은 7대 2로 낙태권을 인정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한 사생활 보호권리에 근거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당시 기준으로 임신 28주차 이전에는 여성이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에는 어떤 이유로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대신 이후 3개월간은 각 주가 산모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일부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마지막 3개월은 산모 생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수차례 낙태문제가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논란이 됐지만 연방 대법원은 ‘로대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한 바 있다.

여성의 낙태권 문제가 다시 불붙은 건 2021년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 심리에 들어가면서부터다. 낙태권을 찬성하는 측에서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따라 미시시피주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연방대법원에서 가리게 된 것.

연방 대법원은 6월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49년만에 낙태를 불법화했다.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 최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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