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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코로나 ‘거리두기·접촉자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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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즈미디어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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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코로나 ‘거리두기·접촉자 격리’ 해제
- 밀접접촉자·무증상 자가격리 권고 해제
- 6피트 거리두기 권고도 폐지
- 확진자는 10일간 고기능 마스크 착용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 최윤주 기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권고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 19 관련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CDC 신규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무증상·비확진자는 더이상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 아니다. 지금껏 CDC는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최소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해왔다.
그렇다고 밀접 접촉자나 확진자가 아무렇게나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다. CDC는 코로나 19 유증상자나 밀접 접촉자는 코로나 19 검사를 권고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최소 5일간 집에 머물고 10일간 N95에 해당하는 고기능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부터 시행해왔던 6피트 거리두기 권고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학교 안에서 다른 학급 친구들과의 교류 제한도 없어지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학교 수업을 받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아야만 했던 Test to stay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CDC는 이번 신규 지침이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미국 내 면역 수준이 강화되고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아진 점을 기반으로 취해진 조치다.
단, 심각한 질환으로 코로나 19에 취약한 위험군에 있는 사람과 감염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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