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9월 3일부터 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2
코리아타임즈미디어
2023.06.01
추천 0
조회수 2125
댓글 0
9월 3일부터 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 9월 3일 0시 이후 한국 도착부터 ‘음성확인서’ 불필요
- 백신접종·출발국가·국적에 상관없이 적용
- 입국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 필수
9월 3일(토) 0시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해외 입국자부터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폐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수. 한국시각) “9월 3일 0시부터 항공편과 선박 등을 이용해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 이력, 출발국가,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된다.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흐름에 맞춰 결정됐다.
한편 한국은 8월 31일 기준 11만 5,638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2,324만명으로 전국민의 45%가 감염이력을 가지고 있다.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 최윤주 기자)
☞기사 더 보기 http://koreatimestx.com
Copyright ⓒ KoreaTimesMedia
[사진·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