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1998년생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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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즈미디어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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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생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신청하세요”
병역 의무가 살아있는 1998년생 남성은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병역법에 의거해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생일과 상관없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998년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병역법상 25세가 된다.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성장했거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재외국민 2세’는 일반적인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와는 다르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메뉴에서 ‘병역이행 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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