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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한도, 800달러-술 2병까지…9월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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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즈미디어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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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한도, 800달러-술 2병까지…9월 6일부터

 

  • 800달러까지 무관세 반입 가능
  • 술, 2병 합산 2리터까지 면세
  • 담배 10갑, 향수 60ml는 기존과 동일

 

 

9월 6일(화)부터 한국 여행자의 기본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른다. 기본 면세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술은 ‘1병 1리터 이하’에서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자들의 소지물품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크게 ‘기본 면세한도’와 ‘별도 면세한도’로 구분된다.

‘별도 면세한도’는 술·담배·향수를 대상으로 하고, 기본 면세한도는 별도 면세한도를 제외한 모든 휴대품 가격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기본 면세한도 금액은 600달러로 제한했지만, 6일 0시(한국시각)부터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에 들어올 때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 가격이 800달러 이하면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본 면세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 대상 품목 중 변화가 생긴 제품은 ‘술’이다.

지금까지는 400달러 이하이면서 1리터 이하인 술 1병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했지만, 6일부터는 술 2병의 총량이 2리터를 넘기지 않으면 무관세 반입이 가능하다. 단, 술 2병을 합친 가격이 400달러를 넘기면 안된다.

담배의 별도 면세 한도는 10갑, 향수는 60ml로 기존과 동일하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시작한 후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조정됐다.

2004년 9월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관광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취해졌다.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 최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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