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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노동법, 해고·퇴사는 ‘자유’… 차별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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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즈미디어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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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노동법, 해고·퇴사는 ‘자유’… 차별은 ‘금지”
단,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이 있다. 바로 ‘차별 금지’다.
지난 14일(금) 오전 11시부터 주달라스 출장소 세미나실에서는 주 달라스 출장소(소장 김명준) 주최로 ‘무료 노동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차별 금지’는 고용 및 해고 뿐 아니라 임금·업무 분담·승진·일시 해고·교육·복지혜택·고용 조건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
나이 차별의 기준은 40세다. 텍사스 주법은 40세 이상의 구직자나 직원이 나이로 인해 고용과 관련한 모든 요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고용주의 대우나 처우, 고용이나 해고가 ‘보복’에 입각해서도 안된다.
예를 들면 직원이 직장 내에서 차별을 당한 후 조사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부당 대우를 했다면 이는 ‘보복행위’에 해당한다.
텍사스 법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시기는 1주일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달라스 출장소가 주최한 ’무료 법률 세미나’는 지난 6월 24일(금) ‘창업 및 자영업 무료세미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달라스 출장소는 한인동포사회에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무료 법률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달라스 출장소 무료법률세미나는 법률자문인 이설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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