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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22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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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즈미디어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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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22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2022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중 미국 거주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발췌해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1]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 IRS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가? 한국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전세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하는가?

=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IRS에 신고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할 금액(일종의 채무)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은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2]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 세금신고 기간에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미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IRS에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3] 미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가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에 소재한 자산 상속은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적용되며,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 원칙적으로 상속시 적용되는 법률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을 따른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이면 한국법이 적용되고,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법이 적용된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인이고 한국에 부동산이 소재한 경우,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법에서는 부동산의 상속에 관하여 그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한국법이 적용된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한국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미국에서도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한국내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4] 한국 거주 부모가 사망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 소재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 및 미국 등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사망한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한 미국에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한국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orm 3520을 작성하여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소득세신고 시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미국 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동 미국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5]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한국 거주 부모(단 미국시민이 아닐 것)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세법상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Form 3520을 제출해야 한다.

 

[6]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기본적으로 한국은 증여받는 사람(자녀)이 증여세를 내고,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부모)의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를 적용하면 미국 거주자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받는 사람(자녀)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주는 사람(부모)는 미국에서 증여세를 내게 된다.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7]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미국의 본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한국에 송금한 후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있는가?

=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의 본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한국에 송금한 후 그 자금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한국 내 아파트를 사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에 해당한다.

1)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에 거주할 경우

부모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 세금공제를 받는다. 단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동안 2천만원의 공제가 이뤄진다.

반면 증여를 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모두 내야 한다.

2)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국에 거주할 경우

미국은 세법상 증여자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하는(부모)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받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일 경우 전액 증여세가 면제되며, 배우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 재산 공제액은 연간 16만 4,000달러(2022년 기준)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받는 사람이 자녀일 경우 각 사람에 대하여 1만 6,000달러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되는 재산이 연간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해야 한다.

 

[8] 피상속인 사망시 한국에 남긴 재산규모를 상속인(자녀, 혹은 배우자)이 잘 알지 못할 때 확인하는 방법은?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가족체계현상으로 상속인들은 부친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긴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에게 있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이용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상속 1, 2순위만 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달라스 출장소가 배포한 ‘2022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세금상식’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2022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다운로드 받기(☜클릭)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 최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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