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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 빚 ‘탕감’…최대 2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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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즈미디어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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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 빚 ‘탕감’…최대 2만달러


 

  • 12만5천달러 미만 소득자 1인당 1만달러 탕감
  • 펠그랜트, 최대 2만달러 상환 면제
  • 융자상환 유예기간도 4개월 연장…올해 말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인당 최대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수혜자는 1인당 소득 12만 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인 사람들로 1인당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게 된다.

연방 재정 지원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로 학자금 융자를 받았다면 최대 2만달러까지 상환을 면제받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연방 학자금을 대출받은 4,300만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 중 1만달러 미만의 부채를 진 채무자는 약 2,000만명으로 이들은 학자금 빚이 완전히 탕감된다.

 

◎ 연방정부 학자금 채무자, 빚 탕감

24일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수혜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 소득이 개인 12만 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으로, 연방정부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이다.

학부 및 대학원 등록을 위해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뿐 아니라,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부모가 대출받은 연방정부 플러스 론(Plus Loan),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FFEL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사람들도 수혜 대상이 된다.

사설 기관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은 탕감 대상이 아니다.

수혜 대상자는 1만달러의 빚이 사라진다. 남은 부채액이 1만달러 미만이면 빚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상이면 최대 1만달러까지 탕감된다.

특히 상환할 필요가 없는 연방재정지원금인 펠 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최대 2만달러의 빚을 탕감받는다. 펠 그랜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학비 무상 보조 프로그램이다.

 

◎ 어떻게 신청하나?

채무자가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어 소득 증명을 위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자동으로 탕감이 이뤄진다. 자동 탕감 수혜자는 약 8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외 다른 채무자는 연방 교육부가 제공할 예정인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탕감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납세 의무가 없다.

 

◎ 융자상환 유예기간 4개월 연장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8월 31일로 종료 예정이던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기간도 오는 12월 31일로 4개월 연장된다.

상환 유예 조치는 2020년 3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백악관은 이번이 마지막 재연자 조치라고 못박았다.

융자상황 유예기간 연장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아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밖에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부 등록금 대출의 경우 현재 매달 상환액 상한선인 재량소득의 10%를 5%로 낮췄다.

2008년 6천억달러 미만이던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1조6천억달러를 돌파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4,300만명이 학자금 빚을 떠안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가량이 1만달러 미만, 절반 가량이 2만달러 미만의 학자금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 최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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