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한미 세무 설명회 ‘성황’
“아는 것이 힘”…한미 세무 설명회 ‘성황’
- 달라스 출장소-주미대사관-한국 국세청 공동주최
- 한국 국세청 전문가 및 미 세무 변호사 강의
- 1대1 개별 맞춤상담으로 궁금증 해소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이 부친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 까.
이 때 중요한 건 증여 대상자인 아들의 한국 거주 여부다. 한국법상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장기 투숙지 포함)가 있는 ‘거주자’의 경우 5억원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때 8천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비거주자는 9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9월 26일(월) 오후 6시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는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무설명회’가 개최됐다. 금융, 부동산, 비즈니스 등 한국내 자산 관련 세법과 부모-형제-자녀와 연관된 상속 및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한 미주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킨 이번 설명회는 주 달라스 출장소와 주미대사관, 한국 국세청이 공동주최했다.
8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 한미세무상식 강연과 1대1 맞춤형 세무상담이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주 달라스 출장소 김명준 소장은 “강연 및 상담을 진행할 강사진은 쉽게 만날 수 없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달라스 한인 동포분들이 한국과 미국의 세금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를 진행한 6명의 강사진은 현장에서 무료 배포된 ‘2022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의 공동 저자들. 강연자로 나선 한국과 미국 세법 전문가들은 △거주지 판정기준 및 과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주택임대소득세 △해외탈루 소득 신고안내 △미국 세법 등의 주제강연 후 참석한 한인들과의 1대 1 개별 세무상담을 직접 진행했다.
한국에 자산이 있는 미주 한인들에게 유용한 ‘2022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는 달라스 출장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클릭) 받을 수 있다.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 최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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