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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협회 회장의 갑질 및 도매상의 영업방해는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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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t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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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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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협회 회장의(김은x) 영업방해 및 협회 간부들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개인 비즈니스 Store 를 괴롭히고city hall 에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없다 , 간판에 permit 을 받지 않았다,

포스터를 붙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아무리 아랍애들이 open 을 해도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없이 장사하는 곳이 있을까요?


 

전 협회 회장 (김xx) 본인이 New store 를 Open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5 개월 걸린다고 다른 비즈니스가 단 40일

만에 오픈하였다고 하여.. 못먹는감 찔러보는식으로 

신고하는 제 참 추잡스럽네요(물론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받고 오픈하였습니다)


 

전협회 회장 (김xx) 본인이 협회의 회원 지역에 들어가서 협회 회원의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려고 한것은 타탕한것이며, 전협회 회장(김xx) 본인의 비즈니스 앞에 협회 원도 아닌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협회간부들 및 전 협회 회장 (김xx) 본인의 권력을 남용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는것이 과연 전협회 회장의 자격이 있는걸까요?


 

협회의 이득만 생각하여 협회원들의 이익은 앞에서만 위하는척 하고 뒤에서는 개인비즈니스에 필요한 이익만 추구하는전협회 회장의 횡포 및 갑질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역 도매상에 찾아가서 or 전화 하여 특정 Store 에

물건을 줄경우 협회 차원에서 및 단체로 Boycott을

하겠다는 협박 및 통보를 하는 행위.


 

특정 세일즈맨을 이용하여서 Account open 을

못하게 하여 비즈니스에 피해를 주는일.


 

특정 Store 에 물건을 대줄경우 앞으로 이바닥에서 장사 못하게 할줄 알라고 도매상에 협박 하는 행위.


 

위에 내용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들은 엄연히 반 독점법 행위 위반 (anti trust) 또 영업방해 행위 (tortious business interference) 로 명백한불법 행위 입니다


 

협회라는 단체는 개인의 특정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하는 투명한 단체라는것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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